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4년 6월 12일 밤, 빈 주택 마당에 불을 붙여 주택 전체를 태우고 이 불이 옆집으로 옮겨 붙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의 지붕과 창문까지 태워 소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에 대한 방화와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2024년 6월 12일 저녁 10시 29분경부터 10시 36분경 사이에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빈 주택 마당에 있던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이 불은 C 소유 주택의 외벽과 내부로 번져 주택 전체를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이어서 불은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D 주택 외벽으로 옮겨 붙어 E가 살던 주택의 지붕과 창문을 태웠습니다. 이로 인해 C 소유의 일반건조물은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E 소유의 현주건조물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하나의 행위로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인 일반건조물과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인 현주건조물을 동시에 불태운 경우 어떤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규정을 적용하여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방화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실제 건물이 소훼되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으며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징역형 실형 전과 3회와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재범을 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재 있는 건조물 등을 불태워 없앤 경우에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이 죄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매우 중하게 처벌되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주택을 불태운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이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사람이 현재 살고 있지 않거나 사람이 없는 건조물 등을 불태워 없앤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C 소유의 빈 주택을 불태운 행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을 붙인 하나의 행위로 C 소유의 빈집과 E 소유의 거주 주택이라는 두 종류의 건물을 불태워 두 가지 방화죄(일반건조물방화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형법 제50조(상상적 경합과 형의 가중): 상상적 경합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일반건조물방화죄보다 형이 더 무겁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해진 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피고인을 처벌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방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경우(현주건조물방화)는 그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불이 옆 건물로 번질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을 지를 의도가 있었고 그 결과로 건물이 소훼되었다면 방화죄가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휴지에 불을 붙여 주택 전체를 태우고 옆 건물까지 불이 번지게 한 고의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또는 이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