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택 두 채에 불을 질러 소훼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와 피해 회복 미비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고합36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일반건조물방화]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4년 6월 12일 밤, 대전 동구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소유 주택에 불을 질러 주택 전체를 소훼하고, 인접한 피해자 E의 주택 외벽으로 불이 옮겨 붙어 지붕과 창고 창문을 태웠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의 주택은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E의 주택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일반건조물과 현주건조물이 소훼된 점을 고려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와 피해 회복의 부재 등을 종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