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3년 2월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17세 피해자 B를 2023년 3월 7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잠들게 한 후, 같은 날 밤 11시경과 다음 날 오후 5시경 두 차례에 걸쳐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 B와 몇 차례 만난 후 약속을 잡았습니다. 2023년 3월 7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교로 찾아가 만났고, 저녁 식사 후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 잠을 재워달라고 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경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했으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인 2023년 3월 8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또 다시 간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및 양형의 적절성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3월 7일자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일반 형법의 준강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에게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성적 행위는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있거나,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아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적으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법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범행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장기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