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이 음식점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건에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피고인은 음식점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강행법규적 성격을 가지며 예외적인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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