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24년 1월 6일부터 2월 6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은 음식점 사업주로서 2024년 1월 6일 근로자 D을 고용했으나 D이 신문사 인턴 기자로 겸직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자신의 겸직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았다는 사유가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사업주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강행법규로서 예외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과 고의를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D의 요청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았더라도 이러한 법적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을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법적 의무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법적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청과 같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