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인 피고인 A가 도시 재개발 전문업체 D 직원들의 홍보 활동을 방해하고 폭행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으나, D 사무실에서 특정 시점에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D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신체적 폭력을 가했으며, D 사무실에 찾아가 홍보물을 던지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폭행 및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나, 2022년 11월 29일에 발생한 D 사무실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전광역시 B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인 피고인 A와 도시 재개발 전문업체 D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오후 3시경부터 약 34분간, 피고인 A는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재개발 길거리 홍보를 하던 D 직원들에게 다가가 "야! 너네들 이리와봐!, 여기서 뭐하는 짓이야!, 왜 주민들에게 분란을 일으켜!"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후 직원 F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너 일루와 봐!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그랬어?"라고 말하며 F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2회 밀쳤고, 직원 E에게는 "야! 지랄들 좀 하지마! 동네 시끄럽게! 쳐다보면 어쩔건대! 어쩔래! 왜!"라고 말하며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직원 G의 팔을 내리치고 어깨를 밀어 폭행했으며, 재차 E에게 "빙신, 나이 처먹고 할 짓이 없냐"고 말하며 따라붙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경, 피고인은 D 재개발 준비 위 사무실로 찾아가 주민들에게 배송된 소식지(홍보물) 34부를 사무실 바닥에 집어 던지며 "한번만 더 이따위 짓하면 죽을 줄 알아"라고 소리치는 등 D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29일 오후 12시 40분경에는 피고인이 대전 동구에 있는 D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서류 내놔! 서류 내놓으시라고!"라고 소리치며 약 5분간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출입문 안쪽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재개발 홍보 활동 중 발생한 피고인의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특정 상황에서 피고인의 항의와 퇴거 불응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재개발 관련 홍보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과 함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2022년 11월 29일 발생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2022년 10월 20일 D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D 사무실에서 홍보물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홍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재개발 홍보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업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29일 D 사무실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항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혼자 약 5분간 항의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원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D 사무실에 직원이 다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할 만큼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가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D 직원들의 가슴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팔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가 물리력을 동원한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활동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재개발 관련 주민 홍보 활동도 이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홍보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유형적인 폭력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 등 무형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반드시 제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의 상황 (시간, 장소, 동기, 인원수, 세력의 형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2022년 11월 29일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혼자 약 5분간 항의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D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개발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을 통한 업무 방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길거리 홍보 활동이나 사무실 운영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업무 활동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직접적인 물리적 제지나 위협적인 언행보다는 합법적인 절차 (예: 민원 제기, 관계 기관 신고, 내용증명 발송 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될 때, 그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현장의 상황, 행위의 지속 시간, 인원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소란을 피웠다고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 상황에서 휴대폰 등으로 현장 상황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