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1,853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중 일부에게만 피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배상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2025. 2. 21. 선고 2024고단3395, 2024초기2645, 2024고단394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피해자에게 허위로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총 1억 1,853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H와 F의 아버지 T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에게는 편취금을 일부 변제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계속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를 시도한 점과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