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이용해 건설사들에게 단체협약 체결, 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집회 개최나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한 공동공갈 사건입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개별 공갈 및 특수협박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사 지연 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악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가장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대부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 피고인들은 G연맹 H조합 또는 AN연맹 G연맹 AO조합 소속으로, 위원장, 총괄본부장, 본부장, 조직국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1. 건설 현장 공동공갈 및 공갈 (2024고단16, 2024고단1749, 2024고단1851, 2024고단2818 사건 병합) 피고인들은 건설 현장에서 집회 개최, 관공서 불법행위 신고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건설사에게 추가 비용 발생 및 원청과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라는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기로 모의했습니다.
2. 특수협박 (2024고단2254 사건 병합)
피고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지위와 위세를 이용하여 건설사들에게 단체협약 체결, 조합원 채용, 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사 방해(집회 개최, 민원 제기 등)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한 권리 실현'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공갈죄의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단, 2024고단16 사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D] 2024고단16 및 2024고단1851 각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2024고단2254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 E]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사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공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불리한 입장을 악용한 점,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일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부 공동공갈 범행 공모나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는 공갈 범행 외에 개인적인 특수협박 혐의까지 인정되어 식칼이 몰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 및 공갈)
2.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의 처리)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5.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