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전자장치 부착 중 음주 제한 위반 및 식당에서 업무방해와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장치 부착 중 음주 제한을 위반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2일, 피고인은 식당에서 외상으로 술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과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률 위반,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전체 사건 472
폭행 61
공무방해/뇌물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