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강제추행죄로 형을 마치고 출소했으나, 부착 명령된 전자장치의 준수사항인 음주 제한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외상으로 술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을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전과와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4일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24년 2월 21일 형기를 마친 후 전자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및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4년 3월 12일 낮에 지인들과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보호관찰관 D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6%가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같은 날 늦은 오후, 피고인은 다른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년, 씨발년, 보지 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2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G에게 "씨팔놈, 좆같은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중 음주 제한을 위반한 행위와 음주 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손님을 폭행한 행위의 유죄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0일 만에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및 제9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 측정 결과 0.086%가 나와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난동을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찬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그 모든 죄에 대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업무방해, 폭행 세 가지 범죄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최종 처벌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경우, 부과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음주 제한 등의 조건은 위반 시 추가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언행은 업무방해, 폭행 등 다양한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 중인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사업주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