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 소속 청소 근로자로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이 변경되어 원고 A의 정년이 2024년 2월 29일로 앞당겨졌고, 피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2024년 3월 4일 원고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 해고라며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23,231,939원, 그리고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으나, 피고의 정년퇴직 처분은 개별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이 단체협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3,231,939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와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2024년 2월 23일 단체협약 보충협약을 통해 정년 규정을 '정년이 달한 해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말일자'로 변경했습니다. 원고 A가 이 변경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29일 만 65세에 달하자, 피고 회사는 2024년 3월 4일 원고 A에게 정년퇴직 통보를 하면서 근로계약 관계가 2024년 2월 29일자로 종료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근로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변경된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이 개별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기간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해고 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개별 근로계약상 명시된 근로기간이 단체협약상 변경된 정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회사의 정년퇴직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부당하게 조기 퇴직 처리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져 해고 무효 확인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