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 B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도수치료인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여 23명의 환자로 하여금 약 1년 3개월간 총 17,453,940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도록 하였고 환자를 유인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D조합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 B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한 후, 마치 환자들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년 3개월 동안 23명의 환자들이 합계 17,453,9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환자를 소개하고 유치한 직원들에게 해당 환자들이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를 사주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에 대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인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조합 벌금 1,000만 원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C는 벌금 400만 원을, 피고인 D조합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와 피해액 공탁 등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성격,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 금액의 상당함, 보험 및 의료 시장에 미치는 해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엄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B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마치 도수치료인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고 보험금을 받게 한 행위가 이 법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B이 환자 유치를 위해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행위와 피고인 C가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일부 공탁하는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범행의 지능성, 계획성, 횟수, 기간, 피해 금액,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보험 제도와 의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적용되는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이는 의료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범행 후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 수법, 기간, 횟수, 피해 금액,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크기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