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들이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항소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 A와 B는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후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게 했고, 피고인 C는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보험사기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D조합은 이러한 행위에 관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금전적으로 회복했으나,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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