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보험회사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유발 운전자에게 보험금 대위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영리 목적으로 배달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므로 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에 해당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대위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와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피고 B는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운전자입니다. 2019년 12월 15일 15시 40분경, 피고 B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C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뒤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C는 이 사고로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주식회사 D 소유로서 배달대행업무를 위해 임대된 상태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7,822,050원을 지급한 후, 피고 B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금 대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사고 당시 C가 타인 명의의 오토바이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약관에 따라 A 주식회사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에게 보험자대위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영리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었다는 이유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유발자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었던 것이므로 사고 유발자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보험자대위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이 조항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하고, 그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책임을 물어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이 대위권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상법 제729조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보험자대위 특례): 이 조항은 인보험 계약에 관하여는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단서 조항을 통해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은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며, 따라서 이 조항의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682조와 마찬가지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등): 이 판례들은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며,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C가 영리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었고, 이것이 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에 해당하므로, 원고 A 주식회사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보험자대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보험 약관 확인의 중요성: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운전, 대리운전, 또는 특정 직업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가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운행 목적의 명확화: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용도가 개인용이 아닌 영리 목적(예: 배달, 택시, 대리운전 등)으로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필요한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진술의 일관성: 사고 발생 후 경찰 조사나 보험사와의 진술에서 운행 목적이나 상황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C의 경우 경찰 진술과 달리 추후 '배달업무가 끝났고 집으로 가던 중이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3년이 지난 후 작성된 내용이고 경찰 진술과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보험자대위의 한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실제로는 약관상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였다면, 보험회사는 사고를 유발한 제3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