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선장 A가 선주 B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어선에서 근무하던 중 임금 지급 지연 문제로 다투다가 하선하게 되었고, 이에 A는 B에게 미지급 급여, 해고예고수당,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선주 B는 A의 과실로 인한 선박 스크루 파손 사고를 이유로 채무 면제 및 상계 항변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에게 미지급 급여, 해고예고수당, 실업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월 17일 피고 B 소유의 어선 선장으로 월 8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계약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이후 몇 차례 급여를 지급했으나, 원고의 실제 근무기간에 대해 견해차가 있었고 급여 지급도 지연되었습니다. 2021년 3월 31일 원고가 급여 지급 지연에 항의하자 피고는 '당장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니 배에서 내리라'고 말했고, 원고는 다음 날 하선했습니다. 한편 원고가 근무 중이던 2021년 3월 29일 선박 스크루에 어망이 감겨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급여와 부당한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수당을 청구했고, 피고는 스크루 파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채무 면제 및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실제 근로 제공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미지급 급여액은 얼마인지, 원고의 하선이 '정당한 사유 없는 하선'이거나 피고의 계약 해지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 면제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선박 스크루 파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9,733,333원, 해고예고수당 8,000,000원, 실업수당 16,000,000원의 합계 43,733,333원 중 이미 지급된 14,333,000원을 제외한 29,400,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5월 11일부터 2023년 4월 18일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선장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2021년 1월 18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급여 지급을 지연하며 하선을 요구한 것은 선원법상 원고에게 책임 없는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과실로 인한 선박 스크루 파손 사고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선원법상 임금채권과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해고예고수당,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선원법의 다음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선원법 제33조 제1항 (해고예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해당 선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임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원고에게 하선을 요구한 것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가 아니라고 보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선원법 제37조 제1호 (실업수당)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임금 체불로 인한 원고의 하선이 원고에게 책임 없는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업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선원법 제52조 제2항 (임금 지급시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임금 지급을 지연했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선원법 제52조 제1항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지지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선박 스크루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무 기간, 지급 시기, 해고 조건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선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에 따라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금채권에 대한 사용자의 채권 상계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무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사고 보고서, 사진, 증인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같은 관련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