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 주식회사가 유연탄 수입 시 선적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했으나, 하역지 분석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후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된 사건. 법원은 원고 회사가 하역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한 후 환급을 청구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구합208027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원고 A 주식회사는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선적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했으나, 광주세관의 지적에 따라 하역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는 선적지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기 위해 대전세관장과 천안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과세관청이 선적지 분석결과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과세물품의 성질을 판단할 때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선적지 분석결과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하역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한 후 4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가산세 면제 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