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유연탄을 수입한 A 주식회사가 선적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광주세관의 기업심사 후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를 근거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수정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선적지 분석결과가 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대전세관장과 천안세관장에게 제기했지만 모두 거부당하자,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경정청구 시 납세의무자가 잘못된 신고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면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러시아, 호주 등지에서 유연탄을 수입하며 선적지 분석결과에 따라 순발열량이 대부분 5,000kcal/kg 미만으로 보고 개별소비세 21원/kg 또는 22원/kg 등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광주세관의 기업심사 결과, 선적지와 하역지의 석탄 성상 편차가 있을 경우 하역지에서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선적지 분석결과를 근거로 잘못 신고했음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체적인 하역지 분석결과를 통해 순발열량이 모두 5,000kcal/kg 이상임을 확인하고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개별소비세율 24원/kg 등을 적용하여 총 5,466,583,790원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가로 수정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선적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총 5,466,583,79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관세 경정청구를 대전세관장과 천안세관장에게 제기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금 경정청구 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입 물품의 개별소비세 부과 시 선적지 분석결과와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 중 어떤 것을 신뢰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세액 감액 경정을 청구할 때에는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제 공인 석탄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원고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하역지 분석결과는 신뢰성과 정확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과세관청이 선적지 분석결과만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볼 수 없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관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및 석탄산업법 등 다양한 법령과 법리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경정청구 시 납세의무자의 증명책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및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과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감액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감액 경정을 청구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신이 처음 신고한 세액이 과다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수입물품 성질 판단 기준: 관세법 제16조 본문은 관세를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특정 자료(선적지 분석결과 등)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각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물품의 성질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국제 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고,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2의 시료 채취 방법을 준수하며 자체 업무 절차에 따라 분석한 하역지 분석결과는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산세 면제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거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선적지 분석결과만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A 주식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신고 납부한 측면이 있어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품 수입 시 세금 신고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품목의 성질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감액 경정하고자 할 때는, 자신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의 기업심사나 행정지도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한 경우라도, 추후 해당 수정 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의 분석 결과라 할지라도, 실제 통관 시 물품의 성질 판단 기준은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선적지와 하역지 간 물품 성질 변화 가능성,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의 신뢰성, 그리고 관련 당사자(수입자, 세관)의 과거 입장 표명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세금 관련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단순한 법률의 오해를 넘어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나 행정지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