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 주식회사가 유연탄 수입 시 선적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했으나, 하역지 분석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후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된 사건. 법원은 원고 회사가 하역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한 후 환급을 청구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