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이 사건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류허가가 취소되고 출국명령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이 이미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만큼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가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출국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