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실패하자 협박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약취하였으며,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과감하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