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한 사기 행위를 통해 현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G, B, P에게 각각 접근하여 총 3,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송금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끼쳤으며,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이전에 중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전체 사건 153
손해배상 17
계약금 7
압류/처분/집행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