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1일 저녁, 대전 유성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 교통사고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법원은 A의 음주운전 반복성과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1일 저녁 6시 5분경 대전 유성구의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월드컵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매우 높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A의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생한 범죄입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와 양형 기준 적용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2년에 무면허 및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 1년 6개월,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 관계 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형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였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들은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 조항에 따라 형을 정했습니다. 즉 법정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반영하여 형을 다소 감경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에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동승자에게 운전을 맡기는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단순히 벌금형이나 면허 정지/취소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과 같은 강력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