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발전소 내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 중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으로, 원청인 A 주식회사와 수급인인 J 주식회사의 여러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사고 경위에 대한 판단, 원청 및 수급인 관계자들의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피고인들의 죄책을 인정하고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특히, 컨베이어 벨트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 미비 및 2인 1조 작업 미실시가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 10일 밤,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S본부 발전소의 CU호기 컨베이어 벨트 '턴오버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J 주식회사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 U(24세)는 ABC 컨베이어 벨트의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중,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의 '물림점'에 신체가 끼여 목 부위가 절단되어 사망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이 컨베이어 벨트는 고속으로 이동 중이었고, 점검구를 둘러싼 철제 외함의 덮개는 2017년 2월경부터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물림점이 노출되어 있었고, 점검구 크기가 작고 주변 조명이 어두웠으며 분진과 소음이 심해 육안 점검이 어려웠습니다. 현장 운전원들은 점검구 내부에 몸이나 팔, 머리 등을 넣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또한, J 주식회사의 내부 지침에는 소음 및 분진 지역 출입 시 2인 1조 점검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단독으로 작업 중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동료 운전원들은 설비 점검 시 몸을 점검구 안으로 집어넣어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 또한 입사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 운전원으로서 회사에서 교육받은 방식대로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안전 관리 미비와 작업 환경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중대 재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컨베이어 벨트 점검구 내부에서 아이들러 등 설비를 점검하다가 신체 또는 의복이 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탄 처리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결과적으로, 원청의 중간 관리자급과 수급인의 현장 관리자급에게 안전 관리 소홀의 책임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고, 원청의 최고 경영진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대규모 조직에서 안전 관리 책임이 직무 범위와 구체적인 관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마땅히 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도급인(원청)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지만, 법령에 의해 구체적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개별 작업에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청 A의 실무 관리자들에게 이러한 주의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양벌규정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J 주식회사는 소속 임직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의범 원칙: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근로자 사망), 제67조 제1호 (안전조치 미이행), 제26조 제1항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 미이행), 제51조 제7항 (작업중지명령 위반) 등 특정 조항 위반죄는 별도로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행위자가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위반 행위를 한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J 주식회사 K 대표이사나 A 주식회사 D 본부장의 경우, 현장 작업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고의로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사한 산업 현장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