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도 못 받았는데, 월세부터 내라니요.

채권/채무 · 보험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B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A 주식회사가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피해자 B는 반소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1심 판결 이후 양측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11,502,890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A 주식회사가 B에게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는 교통사고로 인해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상해등급 3급) 및 한쪽 눈 시력이 0.02 이하로 된 후유장애(장애급별 8급)를 입었습니다. B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총 4,594,494원의 치료비를 지출했으며 이 중에는 1인실 입원료 2,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B는 F 주식회사와 체결한 다른 보험에서 이 사고 관련 치료비 명목으로 2,752,279원을 이미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B는 A 주식회사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 주식회사는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반소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B의 상해 및 후유장애 등급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 등급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른 보험사로부터 이미 수령한 보험금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1인실 입원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의 인정 여부, 그리고 상해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A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채무는 11,502,89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B에게 11,502,89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8월 11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0월 11일까지 연 5%의 이자, 그 다음 날인 2023년 10월 12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주식회사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A 주식회사가 70%, B가 3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 B가 보험사 A 주식회사에 청구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중 일부만을 인정하여 총 11,502,890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상해 및 후유장애 등급과 약관에 따른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산정하고, 피해자가 다른 보험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과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은 피해자의 상해 등급(3급)과 후유장애 등급(8급)을 결정하고 각 등급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을 설정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이 규정은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 기준을 제공합니다. 둘째, 보험 약관상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산정 방식 및 공제 항목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약관에 따라 보험금은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으로 계산되며,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피해자가 다른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공제액에 포함되어 이중 보상을 방지합니다. 셋째,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및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와 지연손해금(연 5%)의 이율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소송 촉진을 위해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기초사실 및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병원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등 모든 치료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1인실 입원료 등은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약관 내용을 미리 확인하거나 보험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산정 기준과 한도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이미 받았다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해당 금액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중 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 등급과 후유장애 등급에 따른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 산정이 중요하며, 보험 약관에서 더 큰 금액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지연이자율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관련 법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