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매매 시 송전선 위치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처음에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에 이르러서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송전선의 위치와 면적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건축 계획에 차질이 생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미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송전선의 위치가 변경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통해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토지의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송전선의 위치가 임시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것은 임시선로가 해체되고 송전선이 원위치로 복귀했기 때문이며, 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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