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매매 당시 송전선이 임시로 이전 설치된 상태였고 이후 원위치로 복귀하여 건축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피고가 송전선 관련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매매 과정에서 송전선의 현황과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충분히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1981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1983년경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했으며, 2017년에는 송전선이 지나가는 898㎡의 공중 공간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2017년 10월경 한국전력공사는 임시선로 설치를 위해 송전탑을 약 10m 이전하여 송전선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8월 1일 피고는 F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F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같은 해 11월 15일 F의 요청으로 원고가 F를 대신하여 피고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5,500만원과 양도소득세 재원 60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 11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1년 5월경 임시선로가 해체되고 송전선이 원위치로 복귀되면서 원고의 건축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송전선의 임시 이설과 원위치 복귀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토목설계, 건축물 설계, 관로공사 등 총 42,243,32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그 중 일부인 14,061,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송전선이 임시선로이며 향후 원위치로 복귀될 예정이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송전선의 임시이설 및 원위치 복귀 예정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매매 과정에서 F로부터 토지 현황과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