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이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보령시장은 특정 회사(참가인)가 신청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 부지에는 원고들(망 A의 상속인 B와 C) 소유의 토지 4필지 및 사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절차상 위법,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하자, 사업자의 토지 사용권원 미확보,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보령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 A과 그의 딸들인 원고 B, C는 보령시 내 특정 토지 4필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토지 위에는 'I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이 토지들을 포함한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년에 원고 B와 망 A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B는 계약금을 공탁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했고, 망 A과의 계약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없었음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계약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참가인은 2022년 6월 피고 보령시장에게 해당 토지들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예정부지에서 이 토지들을 제외해달라는 진정과 도시관리계획 철회 또는 제외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보령시장은 2022년 9월 이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다음 요건들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보령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며, 이미 원고들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지형도면 고시 하자가 있었으나, 이것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전체 대지면적의 96.95%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을 확보했다고 인정하여 법적 기준인 95% 이상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과 용도지역 부합성, 사업 전반 변경 시 발생하는 막대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보령시장의 재량권 행사에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구 주택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행정계획에 대한 재량권 및 이익형량 법리 (대법원 판례):
비슷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