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 법원은 절차적 하자와 토지 사용권원 미확보 주장을 기각하고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106902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하자가 있으며, 토지 사용권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사전통지 의무가 없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하자는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 사유가 아니며, 토지 사용권원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사전통지 의무가 없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하자는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 사유가 아니며, 피고가 토지 사용권원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