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A의 직원들이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의약품에 대해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판매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직후 문제의 의약품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진 취하를 수리하지 않고 판매정지 처분을 강행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품목허가 자진 취하는 행정청의 수리(접수 및 승인)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므로, 취하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시점에 이미 품목허가가 상실되어 판매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없어진 것이라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직원들이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형사사건을 통해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주식회사 A의 특정 의약품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주식회사 A는 즉시 문제의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자진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자진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매정지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판매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A에 대해 2021년 10월 21일 내린 별지 1 기재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품목허가 자진 취하가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취하서가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당시 이미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존재하지 않아, 처분 대상이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약사법 (2015. 12. 22. 법률 제13598호 개정 전의 것) 제47조 제2항 (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금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5호의2 (업무정지 등 명령):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법리: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제재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입니다. 이는 법인의 임직원 행위에 대해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에서의 고의·과실 및 정당한 사유: 제재적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반자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5조의3 (품목허가·신고 자진 취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법리: 행정청의 별도 수리 행위 없이 신고서가 접수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법리를 적용하여 주식회사 A의 품목허가 자진 취하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직원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법인의 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이득이 귀속될 경우, 설사 법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행정 제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기 때문입니다.
내부 준법 시스템의 실효성: 회사가 리베이트 방지 등을 위해 내부 교육이나 시스템을 운영하더라도, 그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육 내용과 감독 활동, 그리고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ISO 인증 획득 등 사후적인 노력은 이전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품목허가 '자진 취하'의 법적 성질 이해: 품목허가 '자진 취하'와 같이 행정청의 '수리(승인)' 여부가 불분명한 행정 절차의 경우, 그 법적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약사법령에 취하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나 수리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취하서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상황 발생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품목을 취하함으로써 제재 대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시기 지연과 재량권 남용: 행정청의 처분이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5년 제재 시효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다른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처분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 및 신뢰 이익 침해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