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요양병원 운영자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에 필요한 간호조무사의 실제 업무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여 높은 등급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어 3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원 운영자는 해당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은 2018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조사에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어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간호조무사 D가 실제로는 2013년 8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2일까지 외래환자 진료와 한방 진료 시 처치 및 진료 보조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2016년 10월 4일부터 2018년 9월 24일까지 병동 입원환자 간호업무만 전담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은 2017년 1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실제 간호인력 등급인 2등급이 아닌 1등급으로 분류되어,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7월 22일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35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월 평균 부당금액은 4,407,494원, 부당비율은 1.97%로 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현지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명령서 발부 및 기간 연장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는 근거 법령, 주체, 방법, 강제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중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한 간호조무사 D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 또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D 간호조무사 본인의 확인서 내용을 종합할 때, D가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 외래환자 진료 보조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인력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사대상기간 산정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가 크고, 원고의 부당청구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으며, 처분 기준에 따라 산정된 35일의 업무정지 기간이 법령에 합치되는 이상 이를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