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자신이 지분 소유한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에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이 신청을 주민 의견 수렴 미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반려했고, 원고는 그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반려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두 번째 반려처분(본 사건)에 대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고 이유 제시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1/2 지분을 소유한 세종특별자치시 B 임야 중 4,960㎡를 옥수수 재배를 위한 농지로 개간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장에 개간 대상지 선정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6월 1차 보완 요구와 7월 2차 보완 요구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요청했으나 원고의 보완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7월 14일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첫 번째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관련 행정사건)을 제기하여 2021년 11월 30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1년 12월 관련 판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재검토한 후 2022년 4월 11일 개간으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 발생 우려, 주변 지역 민원에 대한 처리 대책 미비, 농지 조성 계획 불합리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다시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두 번째 반려 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원고의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려 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상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려 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1차 보완 요구 시 관련 규정을 명시했고 원고가 이미 관련 행정 사건에서 법령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반려 처분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권리구제 절차에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간 신청지 아래 취락지역이 존재하여 토사 유출 및 산사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인명 피해 우려가 있고 산사태 위험 3~4등급이라도 시간당 47mm의 강우와 같은 특정 강우 조건에서는 위험이 존재하며 개간 이후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배수 계획 또한 기존 수목 등에 의한 우수 배제 저감 효과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량의 강우 시 침사지 설치만으로는 토사 유출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민원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이 개간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권리 구제에 지장이 없었다면 이유 제시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1차 보완 요구 및 선행 처분 시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 제7호 및 제7조 제4항을 명시했고 원고가 이미 관련 행정 사건에서 법령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처분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유 제시 의무를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3조 제4항 및 관련 고시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의 재량권):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농지를 늘리기 위한 개간 대상 지역의 조사·결정 등 농지 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고시인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은 시장·군수가 개간 대상지를 선정할 때 환경 보전, 재해 대책, 주민 민원 처리 대책, 농지 조성에 적합한 사업 계획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간 대상지 선정 결정은 대상 지역의 토질, 경사도, 경제성, 경관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재량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을 존중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이는 사실 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해당 행위의 목적 위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개간으로 인한 재해 우려(산사태, 토사 유출 위험),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 처리 대책 미비, 농지 조성 계획의 불합리성 등 피고가 제시한 반려 사유들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간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및 주변 주민의 인명 피해 우려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행정 처분 신청 시에는 행정청이 요구하는 모든 보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요구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절차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간사업과 같이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 신청 전부터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미리 마련하여 사업 계획서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사태 위험 등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개간 신청 시에는 단순한 등급 확인을 넘어 기상 조건 변화에 따른 위험성 증가 가능성, 개간 사업으로 인한 지형 변화가 재해 위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배수 계획 등의 기술적인 부분은 기존의 자연적인 우수 저감 효과보다 더 효과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반려 처분 이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는 해당 처분 근거 법령의 실질적 요건들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