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및 쇼핑몰 인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판결. 다만,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자산관리 전문가라고 속이며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250만원과 물리치료기를 편취했습니다. 또한, 쇼핑몰 인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경매나 쇼핑몰 인수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총 7,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잃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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