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13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를 속여 총 7,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는 자신을 부동산 개발 및 자산관리 전문가로 소개하며 NPL(부실채권) 투자 명목으로 2,500만원(현금 2,250만원 및 물리치료기 250만원 상당)을 편취했고, 두 번째 범행에서는 위조된 통장 잔액 증명서를 보여주며 쇼핑몰 인수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약속한 투자나 사업을 진행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1월 30일경 대전 서구의 한 의료기기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개발 및 자산관리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NPL(부실채권) 투자 건으로 2,500만원(현금 2,250만원 및 250만원 상당의 물리치료기)을 빌려주면 한 달 후 5,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했습니다. 이후 2013년 5월 12일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5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며 경남 진주 G 쇼핑몰 인수 사업에 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한 달 후 1억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추가로 5,0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약속한 투자를 실행하거나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돈이 단순한 투자인지 혹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죄질 불량을 엄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도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상대방의 말만 믿기보다는 투자처의 실체, 사업 진행 상황, 상대방의 자금 변제 능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타인의 명의 통장 잔액 증명서나 사업 관련 서류 등은 위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NPL(부실채권) 투자와 같이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 할지라도 돈 거래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등)를 남겨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존하여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