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출산장려 사업 사단법인이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감액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원상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다가 각각 정년퇴직했으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임금이 감액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원고들의 정년이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혜택을 받았다며,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목적이 타당하지 않고, 임금 감액에 대한 대상 조치가 없으며, 원고들의 업무 내용에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로 정년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임금만 감액되었고, 임금피크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의 동의를 형식적으로만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감액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용현 변호사
법무법인 참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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