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B의 진술과 정액이 묻은 휴지에 대한 감정 결과 등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B의 진술이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 정액이 묻은 휴지에 대한 감정 결과가 강제추행과 무관하다는 주장, 그리고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기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다음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B의 진술과 정액이 묻은 휴지에 대한 감정 회보가 증거 능력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양형부당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항소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