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달된 최저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택시운송회사 피고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우종현 변호사
대전 법무법인로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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