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육군 상사 A씨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징계 항고를 위해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과 직책 공개를 청구했으나 육군훈련소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육군훈련소 소속 상사로 근무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추행)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항고하면서, 징계 항고 사건 대리인을 통해 국방부장관에게 원심 징계 기록 전체 및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 직책(계급)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를 이첩받은 피고 육군훈련소장은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과 직책을 비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과 직책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 또는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 육군훈련소장이 원고에게 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