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한국수자원공사(원고)가 과거 충주댐 건설 사업(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수몰된 토지(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 재결 처분을 취소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소유자들(피고 A 등)에게 약 2억 4천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재결을 내렸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재결이 위법하며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금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과거 사업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토지 소유자들이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를 겪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한국수자원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979년부터 1986년에 걸쳐 충주댐(N)이 건설되었고, 1987년 2월 12일 댐 설치로 인해 새로이 하천에 편입될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시 표고 145m 이내에 위치하여 수몰지에 해당했으나, 수자원공사 측의 착오 등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망 K은 다른 토지에 대한 보상은 받았지만 이 사건 토지는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2014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AH 등이 수자원공사에 수준 측량을 요청하여 토지가 수몰구역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H 등은 손실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와 적법한 재결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 A 등은 2019년 10월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상 협의를 요청했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5월 7일 피고 A 등의 손실보상 청구를 받아들여 239,845,7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국가재정법)인지 10년(민법)인지 여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충주댐 건설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들이 수몰지 경계의 불분명함, 표지석 오설치,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상 절차 미진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자신들의 토지가 수몰지에 포함되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인정되므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이나 하천 구역 편입 등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