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건물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사용자로서, D가 주장하는 2019년 8월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3,488,9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D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에 있는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D는 이 공사 현장에서 2019년 7월 11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근로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8월 임금 3,225,800원과 연장근로수당 263,150원 등 총 3,488,9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는 D를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전적으로 도급하거나 위임한 것이며,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D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등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의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입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D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 A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