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떠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분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팔과 배로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1월 1일 밤 10시 10분경 대전 동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E이 피고인 A에게 이름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 했습니다.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팔로 경장 E을 밀치고 배로 미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습니다.
음식값 미지급으로 인한 112 신고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적정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여러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공권력 경시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이 법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음식값 미지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신분 확인 및 제지 과정에서 팔과 배로 미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의 신분 확인 및 현장 이탈 제지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물리적 방해는 범죄를 구성합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 공권력 경시 태도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 자백, 우발적 범행, 상해 미발생,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 유리한 정상이 함께 고려되어 최종적인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