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78회에 걸쳐 1,568,214,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333,95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으며,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고인 A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여러 업체를 타인 명의로 운영하며 조세 포탈 범행을 저지른 점,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