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주식회사 C 소유의 토지 분양대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은 2019년 4월 23일까지였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6월 27일, 피고 B 소유의 토지 중 일부가 F에게 매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매매가 자신들의 분양대행 활동으로 성사된 것이므로, 계약에 따른 수수료 1,52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분양대행 계약이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갱신되거나 연장된 적이 없으며, 원고 A가 해당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인 분양대행사가 토지 소유주와 맺은 분양대행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소유주가 해당 토지를 매각하자 분양대행사가 과거 계약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의 홍보 활동이 매매 성사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소유주는 계약이 이미 끝났고 다시 연장된 적이 없으므로 수수료를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2019년 4월 23일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연장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계약이 유효하다면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성사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피고 B에게 분양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연장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 2019년 4월 23일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갱신 조항이 없었고, 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갱신이 예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고 B와 원고 A 사이에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없었으며, 피고의 며느리 J과의 수수료 논의만으로는 J에게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원고 측이 현장 사무실과 상주 직원을 철수하는 등 분양상담 업무를 중단한 정황도 계약 종료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매수인 F도 원고 A가 아닌 공인중개사 I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30만 원을 지급했던 점, 원고 A가 1년 이상 지난 뒤인 2020년 7월 23일에 이르러 위 돈을 F에게 반환한 점 등도 계약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행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수수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계약 기간의 효력, 묵시적 갱신의 인정 여부, 그리고 대리권의 유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