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공군 비행단 체력단련장에 카트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기부채납한 뒤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비행단은 이후 합의서상의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무상 사용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통보했으며, 이에 주식회사 A가 추가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했지만 충청시설단장은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한 정산기준(기초가액, 수리비용,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을 적용하면 아직 정산금 잔액이 남아있으므로, 사용·수익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충청시설단장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0년에 공군 B비행단 체력단련장에 C카트 시스템 및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이를 비행단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 대가로 주식회사 A는 이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초기 합의된 공사대금은 2,993,190,000원이었으나, 이후 D감정법인의 감정평가액은 3,10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비행단은 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2013년 1월 14일 주식회사 A에게 18.01년(2010년 10월 1일부터 2028년 10월 2일까지) 동안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비행단은 2019년 8월 2일, 주식회사 A가 합의서상의 공사대금인 2,993,190,000원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비를 모두 회수할 예정이라며 2019년 8월 4일부로 허가기간이 종료됨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기초가액을 감정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월 50만원 초과 수리비용 및 최저임금 상승분도 별도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직 회수할 수익금이 약 1,200,794,913원 남아있으므로 18개월간의 추가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충청시설단장은 비행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A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불허가했고, 이에 주식회사 A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다툼은 기부채납 시설물 무상 사용·수익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시설물 관리·운영비 중 '소액 부품 기타' 항목에서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별도의 정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노무비' 항목 산정 시 최저임금 상승분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러한 정산기준에 따라 2019년 8월 4일 기준으로 원고에게 회수해야 할 정산금 잔액이 남아있어 무상 사용·수익 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충청시설단장이 2020년 9월 9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내린 사용·수익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충청시설단장의 불허가 처분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며,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산기준에 대한 판단으로, 법원은 국유재산법의 취지와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정산기준을 적용하면 비행단이 통보한 허가기간 종료일인 2019년 8월 4일에도 원고에게 회수해야 할 정산금 잔액이 남아있으므로, 원고의 무상 사용·수익 기간은 그 잔액에 이를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사용·수익허가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유재산법 및 그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및 사용 허가에 관한 분쟁입니다.
국유재산법 제8조 제1항, 제5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이 법령들은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이 국유재산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처분하며,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국방시설본부장에게, 다시 지역시설단장인 피고에게 국유재산 관리 및 기부채납, 사용허가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어 피고가 사용허가 권한을 가졌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이 규정들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기부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채납을 통한 무상 사용·수익 허가 기간 산정의 핵심 법리로, 법원은 이 규정상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초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판단 법리 (대법원 2010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법령의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수익 불허가 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 내용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14다14115 판결 등): 계약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의 문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인정하지만, 불명확할 경우에는 계약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의 기초가액, 수리비용, 노무비 정산 기준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을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관리·운영비 산출내역서'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노무비 산정 근거로 명시한 것은, 장기간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분을 노무비에 반영하겠다는 당사자 간 합의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시설물을 제공하고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