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2012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부정 합격한 비위행위로 인해 2013년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천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2020학년도 초등교원 신규채용 결격사유 해소를 위해 피고 B자치단체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심의한 후 '초등교원임용후보자 결격사유 해소 부적합'으로 의결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결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교사로 재직 중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부정 합격하는 비위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교단에 다시 서고자 2020학년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결격사유를 해소해 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청했으나, 징계위원회로부터 '부적합' 의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이 의결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해임된 공무원이 재임용을 위해 결격사유 해소를 신청했을 때 행정기관이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다투는 상황입니다.
피고 징계위원회의 '결격사유 해소 부적합' 의결이 민원 처리 지연으로 인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지, 원고의 반성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커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결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의결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민원 처리 지연이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반성문 및 진술을 검토하는 등 반성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뇌물공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교육전문직 인사의 공정성과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의결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법적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중대한 비위 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면 다시 교단이나 공직에 복귀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부정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임용 결격사유 해소를 요청할 때는 자신의 반성 정도뿐만 아니라 비위 행위의 내용, 사회적 비난 가능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지연은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