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판사는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간접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137,851,707원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7,851,70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