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사기와 무허가 산지 전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산지전용허가 없이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전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의 주된 이유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그리고 이전에 집행유예 중에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해액이 크고 산지 전용 면적이 넓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