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축구클럽에서 함께 활동하던 15세의 피해자 B군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심지어 한 번은 강제로 항문성교를 시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또는 깨워서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젖꼭지와 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하면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제시한 피해일시에 대한 진술이 신뢰할 수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이 피해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