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D조합에 의해 징계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C조합 임직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예고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법원에 조치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조치요구가 내부 절차에 불과하며, 원고의 신분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의 위법 행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조치요구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법률상 불안과 위험을 발생시키며, 원고의 직무수행 정지와 같은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조치요구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과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을 주도했다는 점, 이전에도 유사한 사유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개선(改選)' 조치 요구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