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베리 혼합 농축액 제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구두 강의 방식의 홍보를 식품위생법상 금지하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베리 혼합 농축액으로 만든 'D'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피고인과 직원들은 2016년 4월 7일부터 2016년 10월 23일까지 합계 379,265,000원 상당의 'D' 제품을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무실을 찾아온 고객 약 45명에게 "블루베리는 안토시안이 들어있어 피부, 백내장, 망막혈관폐쇄증에 좋고, 아로니아는 염증 제거 효과가 있고 전립선비대증에 좋다. 'D'는 인삼열매 농축액과 4가지 베리의 농축액으로 혼합 제조한 것인데, 이것을 먹으면 혈압이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예방되고, 혈전이 맑아진다."와 같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언급하며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질병 치료 효능 광고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우려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피고인과 공모자들이 'D'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구두로 설명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금지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구두 강의 방식의 홍보'가 법에서 정한 '광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7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인터넷 등과 같은 정해진 광고 매체가 아닌 '구두 강의 방식의 홍보'는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이 조항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들의 구두 홍보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광고'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예시들을 종합하여 '광고'의 의미를 판단했습니다.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죄형법정주의): 법원에서는 형사처벌을 할 때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만을 적용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률을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구두 강의 방식의 홍보'가 식품위생법이 열거한 '광고' 방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광고'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적용되는 법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구두 강의 방식의 홍보'가 법률상 '광고'로 인정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식품이나 건강식품을 판매할 때는 광고 문구나 홍보 방식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광고'의 범위와 내용을 준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표현은 허위·과대광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두로 설명을 할 때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자제하고, 제품의 기능성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은 내용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판매 방식이 직접적인 대면 설명을 포함하더라도, 법적 해석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항상 법적 기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