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대전 유성구에 주상복합 건물(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A회사가 공사비 약 30억 원을 과소신고했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취득세 약 1억 1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일부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세표준에 포함된 신탁보수금, 인접 주택 민원처리비용, 추가공사비 중 가구 및 가전제품 비용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탁보수금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민원처리비용, 이동식 가구, LCD TV 및 무선리모컨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주택 감면 부분과의 정당 세액 산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추가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4년 대전 유성구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했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았습니다. 2016년 유성구청장의 정기세무조사 결과, A회사가 건물 공사비 중 3,036,077,865원을 과소신고했다고 판단하여, 감면 대상 부분을 제외한 2,740,711,9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년 1월 추가로 취득세 등 116,079,3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일부 비용(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 옹벽공사비)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2018년 1월 약 3천7십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여전히 추가 부과된 세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신탁보수금, 단독주택 민원처리비용, 추가공사비 중 가구(이동식 가구, 브라인드) 및 가전제품(빌트인 가전, 이동식 TV) 비용 등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남아있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신축 시 발생하는 비용 중 신탁보수금, 인접 주택 민원처리비용, 추가공사비(이동식 가구, 빌트인 가구, 이동식 가전, 빌트인 가전 등)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항목들이 건축물 자체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혹은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신탁보수금 1억 5천만 원은 건물 신축 사업 관련 자금 관리 및 공사비 집행 등 건물의 신축과 밀접하게 관련된 비용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둘째, 단독주택 민원처리비용 1억 5천7백만 원은 인접 주택 훼손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셋째, 추가공사비 중 가구공사 비용 2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의자, 침대, 협탁, 응접탁자 등 이동이 용이한 가구는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맞춤형으로 제작되어 건물과 일체성을 이루는 브라인드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추가공사비 중 가전제품 비용 6억 1천2백만 원에 대해서는 빌트인 세탁기, 냉장고, 전기쿡탑, 천정형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 조명기구 등 건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어 기능과 효용을 증가시키는 필수 시설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나, LCD TV 및 무선리모컨은 이동이 가능하여 건물의 부수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위와 같이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할 비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당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추가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17년도 1월 수시분 취득세 76,239,29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034,2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042,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일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 이 규정은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접비용으로는 건설자금 이자, 용역비 및 수수료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비용에 준하는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폭넓게 포함하려는 취지입니다.
2. 대법원 판례의 취득가격 해석: 대법원은 취득가격에 과세대상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취득자금 이자, 설계비 등 물건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간접비용)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취득 대상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비용은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만, 분양에 관한 비용은 제외된다고 보며,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나 자금 대출 자문, 사업성 검토 등의 대가로 지급된 컨설팅 용역비는 건축물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준비 행위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 판단: 대법원 판례는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 역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시설물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었다고 보려면, 시설물의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빌트인 가전제품이나 브라인드와 같은 품목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4. 과세처분 입증책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과세 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 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피고)에 있습니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이 조항은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법령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축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므로, 전체 과세표준에서 감면되는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이 감면 규정으로 인해 정당 세액 산출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건물 신축 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의 성격과 건물과의 연관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