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과거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다른 회사들과 담합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에게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이 효력이 확대된다는 주장과, 회사 분할로 인해 책임이 신설 회사로 승계되었으므로 자신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2016년에 걸쳐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D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C 주식회사 등 7개 회사와 함께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정해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6월 27일 원고에게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있은 후 원고는 2018년 10월 1일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별도의 회사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자신은 주식회사 A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11월 6일 원고에게 담합 행위를 이유로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 3개월간 공공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효력이 전자조달시스템 게재를 통해 다른 공공기관의 입찰에까지 확장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회사가 분할된 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내려진 경우, 분할 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분할된 원고 회사에 여전히 남아있는지 아니면 신설 회사로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에게 내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확장 제재 주장에 대해, 피고가 처분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다른 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는 처분 자체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게재 행위와 다른 기관의 별도 제재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분할 주장에 대해서는, 분할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원고에게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분할로 신설된 회사가 위반 행위에 대한 공법상 책임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합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이중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의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되면, 해당 제재 사실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기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 분할을 계획하고 있다면, 분할 전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법상 책임이 신설 회사로 승계될지 여부는 관련 의무가 분할 이전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라는 의무가 분할 후에 발생했으므로 분할 전 위반 행위가 신설 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기관의 자체 계약 사무 규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