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이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와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연구개발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출연금 중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도 각하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판사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그 결과만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는 원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므로, 이의결정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