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부당한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부당한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존 감정 결과의 부당성, 즉 토지 평가액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토지 평가액 산정 시 접근 조건이나 형상 외에도 자연·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개별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감정 결과와 법원 감정 결과 간의 m²당 평가액 차이가 약 2% 내지 4%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하자의 중대·명백함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