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C병원의 행정이사로 근무하면서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출퇴근 시간, 연차 휴가, 기타 수당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했기 때문에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 및 공휴일 근무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 또는 사업주를 위한 행위자에 해당하며, 이미 포괄임금을 지급받았고, 연차휴가도 사용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 임원이라도 일정한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으며, 피고 대표이사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피고가 납부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연차휴가 및 휴일 근무수당을 요구하지 않았고,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