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자, 해당 사업을 승계한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새로운 사업장 부지를 대체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대체 취득이 지방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개인사업을 폐업하였고 법인 사업을 원고 개인의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거주지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87년부터 2008년 말까지 대전 중구에서 폐지, 고철 수집·가공·판매 사업을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2008년 7월 자녀들과 함께 법인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승계하고 자신은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12월 31일 개인사업체는 폐업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던 원고 소유의 토지들은 2009년 8월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대전광역시에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2010년 2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전 대덕구에 약 60억 원 상당의 새로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고, 취득세 등 총 2억 7천6백만 원의 지방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대체 취득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 중 1억 1천4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 기존 사업장이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을 때, 대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요건(특히 사업자등록 명의와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 여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인 사업자 등록 및 거주지 연접 요건의 엄격 해석 필요성도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영위한 사업을 원고 개인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거주지가 수용 토지의 소재지 및 연접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토지가 수용된 경우,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정의 및 비과세 제외): 위 비과세 규정의 예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 지구 내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해당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을 했더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 감면 요건의 엄격 해석 원칙: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法文)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세 감면 규정은 특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호 판결 등 참조).
법인격의 독립성 원칙: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되어 권리·의무가 분리됩니다. 비록 회사의 주주가 원고와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업을 원고 개인의 사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격 부인'은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원칙으로, 개인의 과세상 이익을 위해 역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이 지방세 비과세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되므로, 개인 사업의 폐업 및 법인 전환은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지방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해당 수용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거주지 '연접' 여부는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단순히 '동일 생활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 감면 혜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감면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금의 지급 방식(현금 또는 채권)이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주장은 세금 부과가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조세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