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D, E, F 등 6명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G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모하여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M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M단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여러 차례 식사 모임 등을 개최하면서 G 후보를 소개하고 지지를 유도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주류, 찬조 물품, 관광버스 운행 이익 등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M단체 단체대화방에서 선거사무소 방문 이벤트를 열고 선물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하여 추가 기부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D, E에게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당시 H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사퇴하고 I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출마가 예상되던 G를 위해 그의 친밀한 관계인 피고인 F가 지역 기반을 다지고 인지도를 높일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F는 피고인 E를 통해 지역 인맥이 두터운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A은 F의 부탁을 받고 B, C, D, E와 함께 G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M단체'를 조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M단체는 겉으로는 봉사단체를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G를 소개하고 지지를 유도하며 G의 선거 관련 행사에 참석을 독려하는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 25일 발대식 겸 1차 식사모임, 11월 30일 2차 식사모임, 12월 8일 3차 식사모임 등을 개최했습니다. 이 모임들에서 피고인들은 G를 초청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인사를 나누게 했으며, 식사와 주류, 간식, 관광버스 등의 비용을 회비로 걷는 최소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했습니다. 특히 3차 모임에서는 '중요 귀빈'인 G를 직접 초대하여 선거 홍보물을 부착하고 G를 소개하며 지지를 유도하는 등 노골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은 G의 선거사무소 방문을 독려하며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이벤트를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후보자가 되려는 G를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M단체'를 조직하고 식사 모임 등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과 물품, 운행이익 등을 제공하고 G를 홍보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F의 경우, M단체의 존재와 목적 그리고 모임의 실질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G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M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한 사실, 그리고 이 단체의 활동이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G 후보를 홍보하고 지지를 유도하며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F는 M단체의 설립 제안 및 G 후보와의 일정 조율 등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바탕으로 M단체의 목적과 사전 선거운동의 실질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후보자들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선거범죄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F는 동종 전과가 있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기부행위제한 위반죄) 및 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의 제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후보자 외의 자와 관계있는 기부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후보 G를 위해 선거구민 약 55명에게 1차 모임에서 2,889,800원 상당의 식사, 주류, 찬조물품 및 관광버스 운행 이익을, 2차 모임에서 56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3차 모임에서 1,75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회비와 피고인들 본인이 소비한 비용을 제외한 초과 금액이 금지된 기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M단체 단체대화방에 G 후보 선거사무소 방문 인증 이벤트를 공지하며 시가 3,000원에서 3,200원 상당의 양말 세트를 선물로 제공하겠다고 한 것 또한 기부행위의 의사 표시로 보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를 위한 선전 시설물, 인쇄물, 집회, 정보통신 이용, 사조직 설치 등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G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M단체'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이 단체를 통해 모임을 개최하여 G 후보를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홍보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2023년 12월 8일 3차 식사모임에서는 G 후보가 직접 참석하여 명함을 배부하고 인사를 하며 자신의 출마 관련 행사 참석을 독려하도록 하는 등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M단체 설립 및 운영, 모임 개최, 비용 부담 등 G 후보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전반에 걸쳐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연락과 협력 관계를 통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F의 경우, M단체의 설립을 제안하고 G 후보의 모임 참석 여부를 조율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어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판례는 공모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도868, 2005도2014 판결 등).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상상적 경합입니다. 2023년 12월 8일 3차 식사모임의 경우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두 가지 죄에 모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어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 D, E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을 저질렀으므로, 가장 범정이 무거운 2023년 11월 25일자 1차 기부행위 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돕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조직되는 모임이나 단체 활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봉사단체나 친목단체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목적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구민들에게 식사, 음료, 물품, 교통편의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명목상 회비를 받더라도 그 실제 지출액이 회비를 초과하는 경우 금지된 기부행위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작은 선물이나 이벤트를 통한 이익 제공 약속도 기부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명함 배부, 선거 관련 행사 홍보, 특정 후보를 연호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법규 위반은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알면서 협력하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등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지가 중요하며, 설령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