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개인 건설업자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3,69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개인 건설업자로 2020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서산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합계 3,699,000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4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4년 이상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직전 미지급 임금 중 2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법정 기한 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3,699,0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 제36조를 위반했으므로 이 벌칙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사기죄)와 그 이전에 범한 죄(근로기준법 위반)가 있을 때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였으나 그 이전에 발생한 본 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5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임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임금 미지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불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임금 지급이 중요합니다. 비록 일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형사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미지급 금액을 줄이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