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허가받지 않은 어선으로 불법 잠수기어업을 통해 해삼을 포획하고, 어선 표시를 은폐한 채 조업했으며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을 거부하여 도주했습니다. 피고인 B은 A와 함께 불법 잠수기어업에 참여했고, 피고인 C은 A가 불법으로 포획한 해삼을 유통하고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972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5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99톤 연안자망어선 D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선장으로서, D호가 서천 연안자망어업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공기압축기 등을 이용한 무허가 잠수기어업 방식으로 해삼 약 210kg(315만 원 상당)과 약 775kg(1,395만 원 상당)을 불법 포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F과 E이 잠수부로, 피고인 B은 보조자 역할로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선 D의 명칭 표시를 흰색 페인트로 덧칠하여 은폐하고 조업했으며, 2020년 12월 8일 야간에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3해리를 도주하며 거부했습니다. 한편 수산물 유통업자인 피고인 C은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인 A이 불법으로 포획한 해삼 약 575kg(972만 원 상당)을 수령하여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유통 및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수산업법, 어선법, 해양경비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어선 D가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어업을 한 행위, 어선명칭 표시를 은폐한 행위,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을 거부한 행위가 수산업법, 어선법, 해양경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불법 포획된 수산물을 유통 및 판매한 행위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수산업법위반, 어선법위반, 해양경비법위반 죄로 벌금 500만 원 및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압수된 증 제8호를 몰수하며, 불법 유통으로 얻은 수익 972만 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수산업법위반 죄로 벌금 250만 원 및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죄로 벌금 150만 원 및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허가받지 않은 어업 활동, 어선법 위반, 해양경찰의 정당한 검문검색 거부, 불법 포획된 수산물의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과 추징금, 몰수를 선고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여러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먼저, 피고인 A과 B(그리고 F, E)의 무허가 잠수기어업은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에 따라 허가 없이 어업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조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 동력어선 사용 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잠수기어업을 근해어업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어업을 한 자는 「수산업법 제97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이 어선 D의 명칭 표시를 덧칠하여 은폐하고 조업에 사용한 행위는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어선법 제16조」는 어선 소유자가 어선에 명칭 등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 후가 아니면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을 거부하고 도주한 행위는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해양경비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C이 불법 포획된 해삼을 유통 및 판매한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반 행위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불법 어업에 사용된 물건이나 불법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몰수와 「수산업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어업 종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어업은 불법이며 적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에 명칭 등 필수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은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 활동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