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3년 3월경 12세 피해자 E를 인터넷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6월경부터 2023년 8월 초순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 등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SNS '트위터'를 통해 12세의 피해자 E를 알게 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자, 피고인은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촬영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혐의와 소지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해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갤럭시 S23 울트라 휴대폰 1개를 몰수하고, 해당 휴대폰 내 관련 전자정보 1건을 폐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2세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협박 등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스스로 삭제하여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온라인 교류 시 성적인 대화나 사진 요구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내용을 요구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또한 엄연한 범죄이며, 단순 저장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참작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중한 부가처분이 뒤따릅니다. 성착취물은 제작 즉시 삭제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며, 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